디트로이트 한인사회의 발자취
기록에 의하면 1928년에 약 20여명의 동포들이 디트로이트에 거주하고 계셨다.
최초의 한인으로 디트로이트에 사신 분은 서울 YMCA회원이며 , 체육교사인 허 성 (Her Sung)선생으로 그는 1918년부터 1923년까지 Condon Junior High School의 체육감독으로 수고하셨다.
같은시기에 바이오린 연주가인 조규섭(Joseph K. Deyo)선생은 음악을 가르쳤으며, 박돈육, 백남용선생들께서도 활약하셨으며, 해방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 UN대사로 수고하신 림병직(Colonel Ben C. Lim)선생께서는 1920년대 초기에 Highland Park에 있는 Ford 자동차 회사에서 수고하셨으며, 1925년 3월 자본금 $30,000의 합작회사인 정안회사(Jhung-Ahn & Co.)를 정 양필, 안 제창,조 대흥, 조 오흥,
최 응호, 이 원식, 전 덕기, 유 진익등 제씨가 설립하여 28년간(1935년까지) 동양음식 재료를 대량 제조 판매하였고, 1922년 미시간 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한 유 일한 선생은 1928년 독립운동가 서 재필박사를 비롯하여 이 희경, 정 한경 제씨의 후원으로 자본금 $50,000의 주식회사 New Ilhan & Co. 를 설립하여 운영하시다가 동회사를 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한국 제약업계에 크게 공헌하셨으며, 황 창하 장로 내외분은 1933년 J.L. Hudson 백화점내에 실내장식 원예사업부를 창업하시 어 1966년까지 운영하시었다고 미시간 한인 약사에 기록되어 있다.
1942년 대한민국 국민회 지방회 조직 (당시 거주인원은 어린과 아이를 합하여 43명) 하고 제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조국광복을 위한 대일전쟁을 위하여 $1,250을 거출하여 구급차(전쟁을 위한 헌혈에 사용) 한 대를 구입하여 적십자사에 기증함.
1950년 초 : 황 창하 장로는 장면 박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외교사절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등 여러나라를 예방하였음.
1950년 7월: The Korean Relief Committee of Michigan을 구성하고, 한국의 난민구호와
전재복구를 위하여 전력활동함.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특기할 사항은
디트로이트 지방의 한인사회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처음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1965년 4월: 디트로이트 한인회 창립(초대회장 황 창하 장로)
1967년 5월 28일: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교회 창립 (황 관일 목사)
1971 년 10월 3일: 세계 성찬주일 오전 11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조직예배 (김 득렬 목사)
1972년 11월 5일: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초대목사: 윤영봉 목사)
1975년 6월 :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천주교회 창립(초대신부:
손태섭 신부)
1976년 11월 27일: 미시간지역 교회 협의회 창립
1977년 6월 19일: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전을 신축하여 이전
1979년 3월 3일 : 재미 자동차산업인협회 (KPAI) 창립
1979년 5월 : 미시간 한인 상공인협회 창립
1979 년 5 월 : 극동축제 참여 (Far Eastern Festival)
1980년 4월 : 미시간 한미부인회 창립
1980년 6월 : 미시간 대한체육회 창립
1980년 : 미시간 한인사회 봉사회 창립
1980년 : 미시간 한인 의사회 창립
1983년 : 미시간 주택공사 설립 (태극마을 연장자 아파트 운영)
1983년 9월 1일 : 대한항공 007기 격추 항의데모
1984년 : 미시간 한인세탁인 협회 창립
1984년 11월 : 서울 오페라단 춘향전 공연
1984년 12월 : 미시간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설립
1985년 7월 : FORD 국제센터 태극기 계양
1986년 4월 : 북미 기독의료 선교회 창립
1991년 12월 6일: KOREAN AMERICAN SHARE DAY—TOGETHER WE CAN!!
나눔의 행사를 많은 동포가 협조한 가운데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그랜드 서커스 Park 에서 성황리에 개최
1993년 7월 : 미시간 한인 라이언즈 클럽 창립 (District 11-A2, International)
1993년 8월 : 디트로이트 시장 출마자 Dennis Archer 후원회 결성 (11월 9일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
1993년 11월 7일 :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을 개정(전문 및
총 14장 43조)
디트로이트 한인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정관 채택
1993년 11월 27일: “AMERICAN DREAM THAT’S POSSIBLE” (연사: 김창준 연방
하원의원) 이민 1세와 2세들에게 현실적인 “AMERICAN
DREAM”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됐음
1994년 6월 : 디트로이트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1994년 7월 12일 : 지난 1984년 10월 정기총회 선거후유증으로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로 합한 뜻 깊은날 (당시 부회장 최기선씨는 그동안 갖고있던
한인회 사무비품 일체를 현 한인회에 인계함)
1994년 10월 : 미시간 한인 주소록 발간 (동포수 25,000 명)
1994년 11월 : 미시간 한인 거주 약사 편찬
1996년 11월 : 제 2회 KOREAN AMERICAN SHARE DAYTOGETHER WE CAN
나눔의 행사를 많은 동포가 협조한 가운데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구세군 영문에서 성황리에 개최함
1996년 : 미시간 챔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
1997년 10월 : TROY DAZE 행사에 3일간 참여 Ethnic-City 축제를 통하여 미국
사회에 한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홍보함
1998년 3월 22일 : 칼 레빈(Carl Levin) 미 연방 상원의원의 한국 및 북한방문 보고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미시간 분회 주최로 한국의 IMF 사태와
북한의 핵문제 설명회
1998년 10월 10일: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천주교회 성당 신축봉헌
(여기까지 제 21대 한인회장 김종대 정리)
이후는 현재 자료정리중으로 빠른 시일 내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967년 채택
1977년 11월 개정
1981년 3월 8일 개정
1981년 10월 25일 개정
1986년 10월 26일 개정
1993년 11월 7일 개정
1994년 10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5일 개정
2003년 9월 18일 개정
2008년 12 월 20일 개정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민족의 후예로서 우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민족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시민생활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함은 물론 친목과 융화를 위한 조직에서 진일보하여 권익을찾고 스스로 보호하며, 안으로는 동포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조국의 안녕과 이 나라의 번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에게 영원한 안전과 자유,행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다짐으로 한인회의 기본 회칙을 마련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법인격
1항
본회의 명칭은 디트로이트 한인회(Korean American Community of Metro Detroit –KACMD)라 칭한다.
2항
본회는 미시간주 비영리단체 법령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법인체이다.
3항
본회는 미국국세청 법전(IRS Code 501 (C ) (3)에 의거하
여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 2조
본회의 목적은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이 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며, 미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하므로써,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미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에 공헌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의 지역범위는 메트로폴리탄 디트로이트(트라이 카운티)지역으로 하며, 사무소 및 연락처는 메트로폴리탄 디트로이트 또는 그 인접지역에 둔다.
제 2 장 기본 사업목표
제 4 조
본회는 제2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기본 사업목표를 둔다.
1항
민족의식 양양 및 전통적 고유 문화 보전
2항
한인 복지 향상 및 사회봉사
3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실태파악 및 조사연구
4항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안내 및 정보제공
5항
체력단련, 체능 및 보건향상
6항
청소년 활동 증진
7항
한인사회 단체들과의 유대강화
8항
소수 민족 단체와의 유대증진
9항
시,주, 연방정부 기관과의 밀접한 관계유지
10항
모국과의 관계유지
제 3 장 회 원
제 5 조
정회원은 본화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자로서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자 로 한다
제 6 조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유공한 자로서 정회원 3 인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에서 의결돤 자는 명예회원이 될수 있으며,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항
본회 정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항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고, 등록한 정회원은 다음 각호 권리를 가진다,
1호 총회에서 발언권,의결권,선거권이 있으며,본회 소재 지역에 4년이상 계속 거주한 만 3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2호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다.
3항
명예회원은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발언할수 있다.
제 4장 조 직
제 8 조 조 직
1항 본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집행기관으로 임원회를,
심의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항
본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상설 또는 비상설 기구로 둘수 있다. 단 그구성원은 현 한인회 임원, 전직 한인회장, 전 현직 한인회 이사장, 해당년 각 단체의 장, 한인교계 지도자, 한인사회 유공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할수 있으며, 그 임기는 한시적 또는 회장의 잔여 임기로하고, 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1호 이사 천거위원회
이사 천거위원회의 구성원은 7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3인과 임원회에서 선임하는 3인및 이사장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위원장이 된다.
2호 회칙 개정 심의위원회 1호에 준하여 구성한다.
3호 단체장 자문위원회
4호 고문위원회
제 9 조
본회는 본회, 미시간 한인문화 회관위원회와 미시간 각 한인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 정부로부터 Grant를 획득하는 가칭 “GRANT 위원회”를 둘수 있스며 이는 별도로 정하는 정관에 의거 운영될수 있다.
제 5장 총 회
제 10 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항
정기 총회 – 회장이 총회일 30일전에 공고하며, 년 1회10월 중에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항
임시총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원 100명 이상의 서명요구가 있을때, 또는 이사회 정족 3분의 2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임시 총회일 10일 내지 30일전에 총회 일시, 장소, 의제
내용을 명시하여 공고,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차기 회장 선거
2호 이사 천거위원회가 천거한 이사의 선거
3호 감사의 선임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호 예산안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5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호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호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8 호 이사회의 제안 사항
9호 정, 부회장 불신임 제안에 관한 사항
10호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항
총회의 정족수는 제 5조가 정하는 정회원의 10% 이상으로 한다.
5항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임 원 회
제 11 조 임 원 회
1 항 본회의 행정집행권은 임원회에 속하며, 임원회의 주재는 회장이 의장으로 행한다.
2항 소집은 매월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때 수시로 할수있으며, 의결은 정족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회 직무
1 항 사업계획,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항 예산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항 임원의 사퇴에 관한 사항
4항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5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항….각 부서의 업무조정에 관한사항
7항 각종 행사계획 및 결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8항… 회보 및 각종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9항... 비품 획득,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0항 대외기관(한국, 연방, 주 및 시 정부)과의 관계사항
11항 회칙 및 각종 운영규정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항 한인회관(한인회 사무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항 회장단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14항 총회 위임 사항
15항 기타 한인회 목적 및 기본활동(목표)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임원회 구성
1 항 회장 1 인
2 항 부회장 3 인 이내
3 항 사무총장 1인
4 항 회계 1인
5항 재무 1 인
6 항 각 부서장 5 인이상 15인 이내
제 14 조 임 원회 부서
임원회 부서의 신설을 15부서 이내에서 자유로히 한다
1) 대변인. 2) 기획부. 3) 공보부, 4) 기록관리부, 5) 교육부, 6) 체육부, 7)외교부,8)봉사부, 9)청년부, 10)회원관리부,11)사회부, 12)여성부, 13)경로부, 14)종교부,15) 학생부
제 15 조 임원 선출 및 임명
1항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이 천거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항
사무총장과 모든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항-> 미시간주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가 본 디트로이트 한인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회장이 임원으로 임명할수 있스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항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항 부회장 및 모든 임원은 당해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 17 조 임기 기간
1항 임원의 임기는 임명돤 날로부터 기산하여 회장의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
2항…기중 유고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1호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회의 (총회,임원회,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호 본회의 회무 전반을 통활하고,관리운영에 관한 책임 과 권한을 행사하는 수반이며 , 회의 계속성과 회칙을 준수한다.
3호 회무 전반에 관한 정책및 방침을 입안 조정하고 집행함
4호 회장은 취임일 10일 이전에 임원회를 구성해야된다.
5호 회장은 취임일 30일이내에 위촉이사를 위촉해야된다.
6호 회장은 취임일 30일이내에 첫 이사회에 연간 운영(사업)계획및 예산안을 부의한다.
7호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수 있다.
8호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항 부회장
1호 회장을 보좌하며,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호 복수 지명인 경우 임무를 분활하여 수임할 수 있다.
3항 사무총장
1호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에 간한 계획과 시행의 실무책임자이며, 각 임원의 업무를 통활한다.
2호 임원회와 이사회간의 연락및 협의역활을 수행한다.
4항
회계
지출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며, 결산 결과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총회와 국세청(IRS)에 보고한다.
5항
재무
수입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며, 예산을 수립한다.
6항
각 부서장의 직무는 별도 시행세칙에 의거 규정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 19조 구성 및 위촉
1항 이사회는 이사 천거위원회가 천거하며 총회가 선출하는 30인 이내의 선출이사와 5인의 위촉이사로 구성한다.
2항 회장은 사회의 덕망이 높고 본회 목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이사로 위촉하며, 본인에게 이사위촉장을 보내야한다.
제 20조 직제
1항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및 필요시 분과이사 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스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일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총무이사는 이사회운영 일반사무관리 및 각분과 이사의 직무수행을 도우며 임원회 사무총장과 실무협의 및 역락업무를 담당한다.
4항
전항에 의한 분과 이사의 구분은 임원회 부서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임기 및 임명
1항 선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스며,이사의 2분의 1을 매년 보선한다.
2항
이사의 보선은 이사천거위원회가 천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항
임기중 유고로 인한 선출이사의 후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촉이사의후임은 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4항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5항 위촉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22조 해임
1항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퇴하였슬때
2항
이사회 회의에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했슬때
3항
서면 통지후에도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제 23조 직무
1항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사항
2항
예산안 및 소집요구에 관한사항
3항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4항
회칙개정 및 시행규정에 관한 사항
5항
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6항
재산취득, 관리보호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항
재정확보 계획에 관한
8항
임원,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9항
회장단 불신임 제안에 관한 사항
10항
총회 위임사항 및 기타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4조 소집
1항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1월, 5월, 9월(연 3회) 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항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사 정족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슬때, 회장의 소집 요청이 있슬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제안건을 명시한 소집통보서를
각 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 25조 이사회 회비 및 회의록
1항 이사회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록에 기록하며, 다음 이사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한인회 사무실에 보관, 관리
제 26조 이사회의 회의 운영은 별도 운영세칙에 의하여 유지
되며 다음 각항을 포함한다.
1항 이사회의의 의결은 이사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항 차기 이사장은 9월 정기 이사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의 시작은 익년 1월 1일이며 현임 이사장과 함께 이사 천거위원회 위원으로써 차기 이사를 천거한다.
제 8 장 감 사
제 27조 본회는 2인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일반 및 재정으로 분담한다.
1항
선임된 감사는 본회가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되는 비영리단체 세무보고를 회계와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
2항
총회의 위임을 받아 한인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차기총회에 문서로 제출 보고함
제 9장 재정
제 28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회비,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9조 지출
1항 금전출납관(회계)을 포함한 2인이상의 공동 인출 서명권자를 등록하며,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은 본회 당좌수표로 한다.
2항 독립채산에 의거하여 제한된(Designate) 예산의 지출도 전항에 준한다.
3항
회장은 업무 인계 인수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경비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 30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제 10장 회장 교체
제 31조 신, 구회장의 인수 인계는 이, 취임식 전,후 10일 이내로 한다.
제 32조 이, 취임식은 12월중 한인 송년모임에서 거행함을 원칙으로하며, 신임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의 화합과 권익옹호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한인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인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것을 동포앞에 선서합니다.”
제 33조 신임회장의 시무는 1월 1일자로 한다.
제 11장 회칙 개정
제 34조 제안 및 심의
회칙개정은 회장단, 또는 이사정족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100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제안 발의할 수 있스며, 제안된 내용에는 개정 이유와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제안된 회칙의 개정 심의는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다.
제 35 조 발의 및 공고
전항에 의거 심의된 개정시안은 총회 발의권자(회장)에 의하여 총회에 발의된다. 발의 공고는 최소 총회 20일전에 하여야 하며, 총회일시, 장소, 소집이유 (안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2 장 선거 관리
제 36 조 선거
본회의 회장은 재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10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선거일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 37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 5조가 정하는 정회원이 행사하며 피선거권 자격은 본회 소재 지역에 지난 5년(당해년도 포함)중 3년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만 3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자 로 하며 한인 사회 단체의 임원 또는 이사로 봉사한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자로 한다.
제 38 조 선거관리 위원회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일 40일전에 회장 선거 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은 2인이상 5인 이내로 이사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39 조 입후보 등록
1항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추천인 명단 기록표(소정양식)에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 선거 10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항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슬경우, 이사회에서 회장후보를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할 수 있스며,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
제 40 조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 세칙에 의거 규정한다.
제 13 장 포상 및 징계
제 41 조
개인 또는 단체로서 한인사회 활동과 발전에 모범이 되며, 공적이 있슬때 이를 포상할수 있스며, 한인회 포상자 명부에 기록 보관한다.
1항 개인포상: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사회 봉사상
2항 단체포상 표창장, 감사장
제 42 조
회원으로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이를 징계할수 있다.
제 14장 부칙
제 43 조 시행 조치
1항
본 회칙은 2008년 12월 20일 자로 시행한다
2항
본 회의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