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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시민권법안 연방하원 통과

여러 한인 단체들의 노력으로 4수 끝에 숙원 이뤄

1만9천 여 한국 입양인도 구제 대상에 포함 될 듯

 

입양아 시민권법안 연방하원 통과 2022 0210.jpg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리아 씨가 2019년 11월 13일 미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아 씨는 네브래스카주의 미국 시민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제대로 시민권 신청이 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9000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4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해 3월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넘은 것이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4만9000여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이 1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 이혼·파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경쟁법안의 경우 유사한 법안이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인만큼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 역시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짧게는 1달, 길게는 2∼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의 일환으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엄청나게 자랑스럽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입양인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KAGC는 그동안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안 마련에 역점을 둬왔다. 특히 KAGC는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참여로 초당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휴스턴 등 미국 각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참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민주당 소속 스미스 위원장 외에도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 등 60여 명의 하원의원이 법안발의에 동참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스미스 의원과 커티스 의원의 초당적 헌신과 공동 발의에 나서준 의원들, 각계의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 수년에 걸친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법안이 하원을 처음으로 통과하는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의회는 앞서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혜택을 입지 못했다.

 

한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오래 전부터 입양인들이 직접 이끄는 단체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을 만들어 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미여성회총연합회(KAWAUSA),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회, 한인 교회 등 Alliance for adoptee citizenship 협력단체에서 모두 힘을 합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결과이다.이 법안의 하원 통과로 이제 연방상원과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다음은 NAKASEC과 입양인 정의연맹이 발표한 공동 성명이다.

 

2021 입양인시민권법안 하원 통과에 대한 공동 성명

-문의: 타네카 제닝스 (630) 615-8729, taneka@adopteesforjustice.org 2월 4일 2021 입양인시민권법안이 연방하원 ‘2022 아메리카 COMPETES 법안’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통과됐다. 지난 8년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입양인들이 이끄는 국제 프로젝트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은 입양인시민권법안의 통과를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 시민의 자녀로 미국에 온 입양인 수만 여명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앞으로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된 뒤 법으로 제정된다면 수만 여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융자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에밀리 워네크: “이 법안을 위해 수년간을 일해온 뒤 드디어 하원에서 통과돼 큰 안도가 된다. 이에 영향을 받는 입양인으로서 그동안 노년기를 맞아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매일 근심했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말 그대로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브라질 출신 입양인 대니얼 윌슨: “나는 어릴 때 입양돼 미국에 온 그 순간부터 미국인이었다. 17년간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데 드디어 미국이 나를 포용해준다고 느낀다.”

*입양인정의연맹 캠페인 디렉터 타네카 제닝스: “2021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이미 오래 전 해결됐어야 할 2000아동시민권법 규정의 나이 제한 문제를 풀어주는 법안이다. 이는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에게 생명줄과 같다. 그리고 국제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누리는 것과 똑 같은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NAKASEC 베키 벨코어 공동사무국장: “우리는 이 법안이 독립적인 법안으로 통과되길 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연방하원 통과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위한 큰 진전이며 힘들게 싸워온 입양인 커뮤니티의 승리다.”

 

-입양인정의연맹은 국제 입양인들이 이끄는 단체로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입양인 커뮤니티 교육과 권익향상, 조직을 통해 정의롭고 인간적인 입양, 이민 그리고 정의로운 사법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입양인정의연맹은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사회, 인종과 경제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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