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세칙 및 회칙 개정안을 공고 합니다.
<선거관리 세칙 및 회칙 개정 안>
디트로이트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세칙
(최종개정 안 2022년9월10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위원회는 디트로이트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하며 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위원회의 사무실은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있는 동일 장소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디트로이트 한인회의 회장선거 등 에
공정한 선거를 하고 회장선출 등 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조 구성
본선관위 위원은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에 의거 이사회 선출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1명을 천거하고 부위원장1명, 위원 1 명을 천거한다. (필요시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5 조: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본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세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를 갖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6조: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본 선거관리위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 했을 시 선관위의 결의로 해임한다.
(1)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또는 선거세칙위반의 경우
(2) 선거운동하는 경우
(3) 입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경우
(4) 해임되는 위원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즉각 보충한다.
제 7조: 임기
선관위의 임기는 당선인의 당선증 교부와 동시에 자동해산된다 (이의제기 있을경우 임기가 연장된다).
제 8 조: 회의
제 1 항: 선관위는 회장 선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 홍보,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투표, 개표를 위한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선거시행 공고
(2) 후보등록기간 설정
(3) 선거인 명부 확인
(4) 투표용지 배부
(5) 투표 및 개표
(6) 당선확정 공고
제 2 항: 선관위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며 과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위임 시에는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 3 항: 선관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4 항: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상사태 (질병범람, 기타 위급사항 발생)시 화상회의 혹은 Telephone Conference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 장 선거
선관위는 선거와 투표를 위해 다음 항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항: 선거는 직접 비밀 선거를 윈칙으로 한다.
제 2 항: 선거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을 최 우선으로 한다.
제 3 항: 선거권은 디트로이트 한인회칙에 의한다.
제 4 항: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2) 디트로이트 한인회에서 파면, 징계 받은자를 포함하여 “동포사회의 화합, 편의제공, 공공의 이익, 자유평화 민주주의 실현, 정의구현, 성실한 자원봉사정신, 상식적, 도덕적,윤리적, 합리적, 보편 타당 함등에 반 하며 동포를 섬기는 겸손의 자세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앞서며 이해나 주장에 말썽이 많고 시끄럽게 하는 등으로 덕망이 훼손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특별사면을 받은자에 한해서는 사면을 받은날로 부터 10년 지나야 피선거권이 복귀된다.
제 4 장: 투표 및 개표
제 9 조: 투표
제 1 항: 본 위원회는 투표장소, 투표시간등 관련 사항을 입후보자들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 2 항: 투표의 순서는 신분증 제시, 선거인 명부 명단 확인, 본인서명, 투표용지 배부,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 넣기 등의 순서로 한다.
제 3 항: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관위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
제 4 항: 입후보자의 투표참관인과 언론인의 운영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5 항: 투표의 이의 제기 및 부정 행위 및 투표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 적발 시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10 조: 개표
제 1 항: 선관위는 개표장소를 투표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한다.
제 2 항: 개표의 순서는 총 투표자 확인, 투표함 개봉 및 개표, 입후자별 검산, 재검산과 참관인 확인, 결과 발표
제 3 항: 입후보자의 참관인 및 언론인의 운영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 항: 선관위는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결의 한다.
제 5 항: 개표의 이의 제기 및 부정행위나 방해행위가 있을 시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5 장 회장 입후보자
제 11 조: 회장 입후보자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 항: 선관위에서 명시한 선거방법, 선거절차, 선출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항: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항: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양식 과 선거관리비를 같이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첨 양식)
(2) 정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서
(3) 선거관리비 $2,000 (Cashier’s check, Money Order or Certified check)
(4) 제출한 서류및 선거관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2 조: 입후보자 징계 및 이의 제기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서 위법을 했거나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시정요구,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내린다.
(2) 2회이상 경고조치를 받으면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3) 선관위의 징계조치에 대해 24시간내에 이의제기를 할수있다.
(4)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 접수 후 48시간내에 징계합당
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장 회의 진행법 및 부칙
제 13 조 선관위의 회의는 의사진행법 (Robert’s Rule of Order) 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4 조 부칙
제 1 항: 선거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항: 본 선거시행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Robert’s Rule of Order, 미시간 비영리단체 회칙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최종개정 안, 2022년9월10일)
제 13 장 포상 및 징계
7항 특별사면
디트로이트 한인회에서 탄핵이나 파면된 후 5년이 지나면, 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해 회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받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면 회장은 탄핵 당했거나 파면된 자를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제 14장 부칙
제 43 조 비상사태 시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의 진행방법
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대면회의로 한다.
2항: 임윈회, 이사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상사태 (질병범람, 기타 위급사항 발생)시 화상회의 혹은 Telephone Conference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존의 제 43조 를 제 44조로 한다.
디트로이트 회칙관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