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디트로이트 한인회 정관
1967년 채택
1977년 11월 개정
1981년 3월 8일 개정
1981년 10월 25일 개정
1986년 10월 26일 개정
1993년 11월 7일 개정
1994년 10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5일 개정
2003년 9월 18일 개정
2008년 12월 20일 개정
2012년 12월29일 개정
2018년 8월11일 개정
2022년 10월30일 개정
2026년 8월2일 개정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민족의 후예로서 우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민족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시민생활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함은 물론 친목과 융화를 위한 조직에서 진일보하여 권익을찾고 스스로 보호하며, 안으로는 동포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조국의 안녕과 이 나라의 번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에게 영원한 안전과 자유, 행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다짐으로 한인회의 기본 회칙을 마련하는 바이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법인격
본 회의 명칭은 디트로이트 한인회(Korean American Community of Metro Detroit – KACMD)라 칭한다.
본 회는 미시간주 비영리단체 법령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법인체이다.
본 회는 미국국세청 법전(IRS Code 501(C)(3)에 의거하여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 2조
본 회의 목적은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이 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며, 미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하므로써,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미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에 공헌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지역범위는 메트로폴리탄 디트로이트(트라이 카운티)지역으로 하며, 사무소 및 연락처는 메트로폴리탄 디트로이트 또는 그 인접지역에 둔다.
제 2장 기본 사업목표
제 4조
본 회는 미국 연방, 주, 카운티 및 시 정부의 모든 헌법, 법률, 조례,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특정한 종교나 정파의 이해 관계를 초월 하여 활동한다.
1항 민족의식 앙양 및 전통적 고유 문화 보전
2항 한인 복지 향상 및 사회봉사
3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실태파악 및 조사연구
4항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안내 및 정보 제공
5항 체력단련, 체능 및 보건향상
6항 청소년 활동 증진
7항 한인사회 단체들과의 유대강화
8항 소수 민족 단체와의 유대증진
9항 시, 주, 연방정부 기관과의 밀접한 관계유지
10항 모국과의 관계유지
제 3장 회 원
제 5조
정회원은 본회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부부로 하며, 정회원의 임기는 본회가 정하는 회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기준으로 한다.
제 6조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유공한 자로서 정회원 3 인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에서 의결된 자는 명예회원이 될수 있으며,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명예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항 본 회 정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항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고, 등록한 정회원은 다음 각호 권리를 가진다,
1호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소재 지역에 4년이상 계속 거주한 만3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2호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항 명예회원은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4항 본회의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임시, 정기 회의 및 총회의 성원은 출석과 위임한 자를 포함하여 정원으로 하며, 직접 선거시 위임자를 대신하여 위임 받은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원회 및 이사회, 위원회 위임은 정족수의 1/3인원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총회의 위임은 정회원, 임원, 회장, 이사, 이사장 각 1인이 최고 5명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제 4장 조 직
제 8조 조 직
1항 본 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집행 기관으로 임원회를, 심의 및 의결 기관으로 이사회를, 각종 사업 자문 기관으로 별도 위원회를 두며 각 해당 장, 조, 항, 호에 따라 안건을 토의 심의 의결한다.
2항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상설 또는 비상설 기구로 둘 수 있다. 단 그 구성원은 현 한인회 임원, 전직 한인회장, 전 현직 한인회 이사장, 해당 년 각 단체의 장, 한인교계 지도자, 한인사회 유공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한시적 또는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하고, 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1호 이사 천거 위원회
이사 천거 위원회의 구성원은 7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3인과 임원회에서 선임하는 3인 및 이사장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위원장이 된다.
2호 회칙 개정 심의위원회 1호에 준하여 구성한다.
3호 단체장 자문위원회
4호 고문위원회
제 9조
본 회는 본 회, 미시간 한인문화 회관 및 미시간 각 한인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 주, 연방 정부로부터 Grant를 획득하는 가칭 “GRANT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정하는 정관에 의거 운영될 수 있다.
제 5장 총 회
제 10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항 정기 총회
회장이 총회일 30일 전에 공고하며, 년 1회 10월 중에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항 임시 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100명 이상의 서명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 정족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임시 총회일 10일 내지 30일 전에 총회 일시, 장소, 의제 내용을 명시하여 공고,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필요 시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있다.
1호 회장의 정기 선거 및 보궐선거
2호 이사 천거위원회가 천거한 이사의 선거
3호 감사의 선임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호 예산안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5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호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호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8호 이사회의 제안 사항
9호 회장, 부회장 불신임, 탄핵 또는 파면 또는 해임(미시간 비영리 단체법상의 Removal)제안에 관한 사항. (본 회는 미시간 비영리 단체 450.2488 Agreement among members of corporation, (c) 와 450.2535 Removal, resignation of officer; notice (page 47 of Nonprofit Corporation Act)에 의하여 영문표기 REMOVAL의 의미를 한국어의 탄핵, 파면, 해임의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0호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총회의 정족 수는 제 5조가 정하는 정회원의 10% 이상으로 한다.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임원회
제 11조 임원회 행정
1 항 본회의 행정 집행권은 임원회에 속하며, 임원회의 주재는 회장이 의장으로 행한다.
2항 소집은 매월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정족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항
1호 임원의 자격은 당 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한인회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모든 타 단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공익에 앞서는 정회원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2호 본 회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명예회원이 본 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호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며, 다음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한인회 사무실에 보관, 관리한다. 단 필요 시 필히 회장의 허락 하에 실무자의 책임으로 타 장소에서 보관 관리 할 수 있으며 대외비로 취급하여 유실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2조 임원회 직무
1항 사업계획,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항 예산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항 임원의 사퇴, 파면 또는 해임(Removal)에 관한 사항 ==è 개정 안 제13장41조 참조
4항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5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è 개정 안 제13장41조 참조
6항 각 부서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7항 각종 행사 계획 및 결과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8항 회보 및 각종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9항 비품 획득,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0항 대외기관(한국, 연방, 주 및 시 정부)과의 관계 사항
11항 회칙 및 각종 운영규정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항 한인회관(한인회 사무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항 회장단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14항 총회 위임 사항
15항 기타 한인회 목적 및 기본활동(목표)에 관한 사항
제 13조 임원회 구성
1항 회장 1 인
2항 부회장 3 인 이내
3항 사무총장 1인
4항 회계 1인
5항 재무 1 인
6항 각 부서장 5인이상 15인 이내
7항 회장단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제 14조 임원회 부서
임원회 부서의 신설을 15부서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 인원은 회장단 포함
1)대변인, 2)기획부, 3)공보부, 4)기록관리부, 5)교육부, 6)체육부, 7)외교부, 8)봉사부, 9)청년부, 10)회원관리부, 11)사회부, 12)여성부, 13)경로부, 14)종교부, 15) 학생부 등 15인 이내로 하며, 필요 시 부서 명칭은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 선출 및 임명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부회장은 회장이 천거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과 모든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1항 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해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항 부회장 및 모든 임원은 당해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3항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직무 승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일인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항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된 때에는 이사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대행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잔여 임기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임시 총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유고라 함은 이사회가 회장 불신임에 의한 탄핵(Removal) [회칙 제23조 2항 9호]의 건과 부회장 파면 해임(Removal) [회칙 제23조 2항 3호]의 건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 17조 임기 기산
1항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회장의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
2항 임기중 유고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1호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호 본회의 회무 전반을 통활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수반이며, 본 회의 계속성과 회칙을 준수한다.
3호 회무 전반에 관한 정책 및 방침을 입안 조정하고 집행함
4호 회장은 취임일 10일 이전에 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5호 회장은 취임일 30일 이내에 위촉이사를 위촉해야 된다.
6호 회장은 취임일 30일 이내에 첫 이사회에 연간 운영(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부의한다.
7호 회장은 필요 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8호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부회장
1호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하는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호 복수 지명인 경우 임무를 분할하여 수임할 수 있다.
3항 사무총장
1호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에 관한 계획과 시행의 실무 책임자이며, 각 임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2호 임원회와 이사회 간의 연락 및 협의 역할을 수행한다.
4항 회계
지출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며, 결산 결과를 감사 보고서와 함께 총회와 국세청(IRS)에 보고한다.
5항 재무
수입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며, 예산을 수립한다.
6항 각 부서장의 직무는 별도 시행 세칙에 의거 규정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 19조 구성 및 위촉
1항 이사는 본 회의 정(명예)회원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회계연도에 따라 30인 이내 또는 이사회, 또는 총회가 정하는 기간에 선출이사와 5인의 위촉이사로 구성하며 모두 이사 천거위원회가 천거하며 총회에서 선출 인준 한다. 단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인준한다.
단, 본회가 정한 관할 지역 외 인사를 이사로 추천할 경우 현 이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추천을 받아 인준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이를 명예이사로 구분하고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2항 회장은 한인 사회 또는 한인사회 단체에서 덕망 높고 본회 목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 또는 한인 사회 단체장을 위촉 이사로 5명까지 위촉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촉 이사와 이사 천거 위원회에서 천거한 선출 이사 후보자 본인에게는 각각 이사 위촉수락 동의서를 보내 본인이 서명한 수락서을 받고, 이를 이사 천거위원회에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결 선출 인준하도록 한다. 단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 시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 선출 인준한다.
3항 이사장은 이사에게 해당 임기 위촉장 또는 이사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 20조 직제
1항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및 필요시 분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일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이사는 이사회 운영 일반 사무 관리 및 각 분과 이사의 직무수행을 도우며 임원회 사무총장과 실무 협의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전 항에 의한 분과 이사의 구분은 임원회 부서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이사장단이라 함은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 이사를 포함한다.
제 21조 임기 및 선출 위촉
1항 선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2분의 1을 매년 보선한다.
2항 이사의 보선은 이사천거위원회가 천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항 임기중 유고로 인한 선출이사의 후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촉이사의 후임은 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항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5항 위촉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22조 해임
1항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퇴하였을 때
2항 이사회 회의에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했을 때
3항 서면 통지 후에도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제23조 회의 및 의결
1항 (정족수) 이사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한 출석자를 포함하여 이사회 이사 정족수를 채울 경우 위임한 출석자의 수는 그 정족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2항 이사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호 총회에서 위임 받은사항
2호 예산 및 결산에 괸한사항
3호 임원, 이사 및 제반 위원회 임명 및 해임의 인준과 위촉에 관한 사항
4호 이사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사항
5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사항
6호 한인회 회비 및 이사회비에 관한 사항
7호 회칙 및 각 규정에 대한 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8호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9호 불신임에 대한 탄핵 또는 파면 해임(미시간 비영리 단체법상의 Removal)에 관한사항{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사회에서 심의 가결로 의결되면 그 즉시 회장의 직무는 모두 정지되고, 이어 임시 또는 정기 총회에서 최종 탄핵을 의결하며, 탄핵 의결 즉시 공포하여 회장 직무를 박탈하고 회장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미시간 비영리 단체법상의 Removal) 한다.}
10호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11호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및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4조 소집
1항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 이사회는 1월, 5월, 9월(연 3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정족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전에 일시, 장소, 의제 안건을 명시한 소집 통보서를 각 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 25조 이사회 회비 및 회의록
1항 이사회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록에 기록하며, 다음 이사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한인회 사무실에 보관, 관리한다. 단 필요 시 필히 이사장의 허락 하에 실무자의 책임으로 타 장소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으며 대외비로 취급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26조 이사회의 회의 운영은 별도 운영세칙에 의하여 유지되며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1항 이사회의의 의결은 이사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항 차기 이사장은 9월 정기 이사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의 시작은 익년 1월 1일이며 현임 이사장과 함께 이사 천거위원회 위원으로써 차기 이사를 천거한다.
제 8장 감 사
제 27조 본회는 2인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일반 및 재정으로 분담한다.
선임된 감사는 본회가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는 비영리단체 세무보고를 회계와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
총회의 위임을 받아 한인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차기 총회에 문서로 제출 보고함
제 9장 재정
제 28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회비,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9조 지출
1항 금전 출납관은 회계 담당 임원을 포함하지 않은 회장단 또는 임원 중에서 2인 이상의 공동 인출 서명권자(Signer in the Bank Account)로 하며, 거래은행에 인출서명권자를 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는 사무총장(Secretary or Corporate Secretary or Secretary General)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2항 지출 청구자는 지출 결의서 또는 지출 정구서 상에 필히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와 회계 담당임원의 지출승인 서명을 받아서 본회 당좌수표(Check)로 지출한다. 당좌수표(Check)로 지출이 불가 시 개인이 지출하고 필히 차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Reimbursement)하도록 한다.
3항 필요 시 인출 서명권자는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현금카드(Debit Card)를 거래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 지출 할 수 있으되 반드시 사전 회계 담당 임원과 구두 또는 서면 승인 후 지출하며, 또한 필히 지출 결의서 또는 지출 청구서로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좌 수표 (Check)로 지출이 불가 시 회장 및 회계 담당 임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4항 독립채산에 의거하여 제한된(Designate) 예산의 지출도 전 항에 준한다.
회장은 업무 인계 인수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경비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 30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제 10장 회장 교체
제 31조 신, 구회장의 인수 인계는 이, 취임식 전, 후 10일 이내로 한다.
단 보궐 선거로 인한 신임 회장의 경우 선거 당선일 익일부터 1개월(30일) 내에 인수 인계를 한다.
제 32조 이, 취임식은 12월중 한인 송년모임에서 거행함을 원칙으로하며, 신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단, 보궐 선거로 인한 경우 선거당선 공포일 익일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이 취임식을 거행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의 화합과 권익옹호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한인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인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포앞에 선서합니다.”
제 33조 신임회장의 시무는 1월 1일자로 한다.
제 11장 회칙 개정
제 34조 제안 및 심의
회칙개정은 회장단, 또는 이사정족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제안 발의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에는 개정 이유와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제안된 회칙의 개정 심의는 따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 심의한다.
제 35조 발의 및 공고
전항에 의거 심의된 개정시안은 총회 발의권자(회장)에 의하여 총회에 발의된다. 발의 공고는 최소 총회 20일 전에 하여야 하며, 총회일시, 장소, 소집이유(안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2장 선거 관리
제 36조 선거
본 회의 회장은 재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10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선거일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 3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 5조가 정하는 정회원이 행사하며, 피선거권 자격은 본회 소재 지역에 지난 5년(당해년도 포함)중 3년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만 3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자로 하며 한인 사회 단체의 임원 또는 이사로 봉사한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자로, 필히 한인회 임원을 최근 5년 중에 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 이상을 성실히 역임한 자로 한인 사회 를 위한 봉사정신과 지도력을 겸비한 덕망이 높은 자로 한다.
제 38조 선거관리 위원회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일 40일 전에 회장 선거 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은 2인 이상 5인 이내로 이사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39조 입후보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추천인 명단 기록표(소정양식)에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선거 1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
제 40조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 세칙에 의거 규정한다.
제 13장 포상 및 징계
제 41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 포상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1항 회장은 임원회 또는 포상 위원회 의결에 따라 포상한다
2항 포상
1호 개인 또는 단체로서 한인사회 활동과 발전에 모범이 되며, 공적이 있을 때 이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내역을 포상자 명부에 기록 보관한다.
2호 회원 포상: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표창장, 감사장, 모범상 외 임원회 및 포상위원회가 정하는 상 또는 장 등
3호 공공 기관, 단체, 개인 포상: 공로상, 표창장, 감사장 등
3항 회장은 징계 위원회의 및 임원회에서 의결 내역과 징계 받는 자의 서면 또는 구두 소명을 받아 징계에 대한 수위 및 내용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상정 한다.
4항 징계
1호 회원 및 임원의 징계는 최종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징계한다.
2호 징계위원회와 임원회에서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고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를 경고, 벌금, 파면 또는 해임(Removal), 제명 등의 항목 별 또는 복수로 징계를 이사회에 상정 할 수 있다.
3호 징계위원회와 임원회에서 상정한 징계 의결 내역은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여 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4호 징계위원회와 임원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의 결과를 징계 받는 자에게 의결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이메일 또는 서면 우편으로 통보함으로써 피징계자의 직무 및 직위가 즉시 정지 및 파면 또는 해임(Removal) 되도록 한다.
5호 회장의 탄핵 및 이사 탄핵 또는 파면 또는 해임(Removal)에 대한 징계 안은 이사회가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의결 한다. 단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시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회장의 탄핵 절차는 이사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며, 탄핵소추 결과로 그 즉시 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 하고, 이사회는 탄핵소추 의결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한다. 탄핵이 가결(찬성)되면 그 즉시 모든 회장의 직위는 파면해임(Removal)된다. 탄핵이 반대되면 그 즉시 회장의 직위 및 직무는 정상적으로 운영 된다. 이사회는 탄핵의 의결내용을 의결일 익일24시간내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며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5항 징계의 대상은 본 회의 회원, 임원, 이사, 각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6항 회원,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및 사임 시 사퇴 또는 사임서는 회장에게, 이사는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7항 특별사면
디트로이트 한인회에서 탄핵이나 파면된 후 5년이 지나면, 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해 회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받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면 회장은 탄핵 당했거나 파면된 자를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제 42조
1항 임원, 이사 및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진행하는 공식, 비공식 토의내용 및 의결내용을 외부에 공표 할 때는 사전 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2항 본 회가 진행 하는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참석 하는 기자 또는 리포터 등은 임원회 또는 이사사회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항 한인회가 주최가 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음성녹취, 영상, 사진, 실례 도해 등의 삽화 등의 모든 결과물)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임원회 또는 이사회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 14장 부칙
제 43 조 비상사태 시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의 진행방법
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대면회의로 한다.
2항: 임윈회, 이사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상사태 (질병범람, 기타 위급사항 발생)시 화상회의 혹은 Telephone Conference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4조 시행 조치
1항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회의 토론 및 절차는 최신의 로버트 회의법 규정(Robert Rules) 및 미시간 비영리단체 회칙과 일반통상관례에 의한다.
참고: NONPROFIT CORPORATION ACT, Act 162 of 1982
450.2488 Agreement among members of corporation.
Sec. 488. (1) Subject to subsection (11), an agreement among the members of a corporation that is organized on a membership basis, among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that is organized on a stock basis, or among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that is organized on a directorship basis that complies with this section is effective among the members, shareholders, or directors and the corporation even though it is inconsistent with this act in 1 or more of the following ways: (c) It establishes who shall be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rporation, or the terms of office or manner of selection or removal of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rporation.
450.2535 Removal of officer; suspension of authority to act; contract rights; resignation of officer; notice. Sec. 535. (1) An officer elected or appointed by the board may be removed by the board with or without cause. An officer elected by the shareholders or members may be removed, with or without cause, only by vote of the shareholders or members. The authority of the officer to act as an officer may be suspended by the board for cause.
(2) The removal of an officer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contract rights of the officer, if any. The election or appointment of an officer does not of itself create contract rights.
(3) An officer may resign by written notice to the corporation. The resignation is effective upon its receipt by the corporation or at a subsequent time specified in the notice of resignation.
2항 본 회 회칙은 2026년8월 2일 자로 시행한다.
3항 철자 오류, 글자 누락 및 띄어 쓰기 오류 정정
본 회칙에 철자 오류, 글자누락 및 띄어 쓰기 오류 정정은 별도의 회칙 개정 심의없이 최신 한글철자 및 띄어 쓰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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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세칙
(최종개정 안 2022년9월10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위원회는 디트로이트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하며 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위원회의 사무실은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있는 동일 장소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디트로이트 한인회의 회장선거 등에 공정한 선거를 하고 회장선출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조 구성
본선관위 위원은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에 의거 이사회 선출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1명을 천거하고 부위원장1명, 위원 1 명을 천거한다. (필요시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5 조: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본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세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를 갖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6조: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본 선거관리위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 했을 시 선관위의 결의로 해임한다.
(1)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또는 선거세칙위반의 경우
(2) 선거운동하는 경우
(3) 입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경우
(4) 해임되는 위원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즉각 보충한다.
제 7조: 임기
선관위의 임기는 당선인의 당선증 교부와 동시에 자동해산된다 (이의제기 있을 경우 임기가 연장된다).
제 8 조: 회의
제 1 항: 선관위는 회장 선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 홍보,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투표, 개표를 위한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선거시행 공고
(2) 후보등록기간 설정
(3) 선거인 명부 확인
(4) 투표용지 배부
(5) 투표 및 개표
(6) 당선확정 공고
제 2 항: 선관위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며 과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위임 시에는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 3 항: 선관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4 항: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상사태 (질병범람, 기타 위급사항 발생)시 화상회의 혹은 Telephone Conference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 장 선거
선관위는 선거와 투표를 위해 다음 항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항: 선거는 직접 비밀 선거를 윈칙으로 한다.
제 2 항: 선거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을 최 우선으로 한다.
제 3 항: 선거권은 디트로이트 한인회칙에 의한다.
제 4 항: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2) 디트로이트 한인회에서 파면, 징계 받은자를 포함하여 “동포사회의 화합, 편의제공, 공공의 이익, 자유평화 민주주의 실현, 정의구현, 성실한 자원봉사정신, 상식적, 도덕적, 윤리적, 합리적, 보편 타당 함등에 반 하며 동포를 섬기는 겸손의 자세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앞서며 이해나 주장에 말썽이 많고 시끄럽게 하는 등으로 덕망이 훼손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특별사면을 받은자에 한해서는 사면을 받은날로 부터 10년 지나야 피선거권이 복귀된다.
제 4 장: 투표 및 개표
제 9 조: 투표
제 1 항: 본 위원회는 투표장소, 투표시간등 관련 사항을 입후보자들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 2 항: 투표의 순서는 신분증 제시, 선거인 명부 명단 확인, 본인서명, 투표용지 배부,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 넣기 등의 순서로 한다.
제 3 항: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관위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
제 4 항: 입후보자의 투표참관인과 언론인의 운영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5 항: 투표의 이의 제기 및 부정 행위 및 투표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 적발 시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10 조: 개표
제 1 항: 선관위는 개표장소를 투표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한다.
제 2 항: 개표의 순서는 총 투표자 확인, 투표함 개봉 및 개표, 입후자별 검산, 재검산과 참관인 확인, 결과 발표
제 3 항: 입후보자의 참관인 및 언론인의 운영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 항: 선관위는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결의한다.
제 5 항: 개표의 이의 제기 및 부정행위나 방해행위가 있을 시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5 장 회장 입후보자
제 11 조: 회장 입후보자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 항: 선관위에서 명시한 선거방법, 선거절차, 선출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항: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항: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양식 과 선거관리비를 같이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첨 양식)
(2) 정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서
(3) 선거관리비 $2,000 (Cashier’s check, Money Order or Certified check)
(4) 제출한 서류및 선거관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2 조: 입후보자 징계 및 이의 제기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서 위법을 했거나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시정요구,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내린다.
(2) 2회이상 경고조치를 받으면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3) 선관위의 징계조치에 대해 24시간내에 이의제기를 할수있다.
(4)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 접수 후 48시간내에 징계합당 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장 회의 진행법 및 부칙
제 13 조 선관위의 회의는 의사진행법 (Robert’s Rule of Order) 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4 조 부칙
제 1 항: 선거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항: 본 선거시행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Robert’s Rule of Order, 미시간 비영리단체 회칙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