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공고
디트로이트 한인회 2026년 임시총회 공고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최종개정본 2022년10월 30일) 제10조와 제34, 35조에 의거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한인동포중 한인회 정회원 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24666 Northwestern Hwy, Southfield, MI 48075-2301, T) 248-945-9047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안 건>
회칙 개정 사유: 한인회장의 출마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여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후보 자격 시비(유권해석 차이 등)를 사전에 차단하고, 한인회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져 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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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칙(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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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회칙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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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임원의 임기 1항 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해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 16조 임원의 임기 1항 (재임조항 추가) 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해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1회에 한해 재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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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 5조가 정하는 정회원이 행사하며 피선거권 자격은 본회 소재 지역에 지난 5년(당해년도 포함)중 3년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만 3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자로 하며 한인 사회 단체의 임원 또는 이사로 봉사한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자로 한다. |
제 3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 5조가 정하는 정회원이 행사하며 피선거권 자격은 본회 소재 지역에 지난 5년(당해년도 포함)중 3년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만 3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 자로 |
제3장 제5조에 의거 정회원은 당해년 2026년1월1일부터 2026년8월2 오후3시까지 본인이 직접 회비 납부자를 인정하며, 임시총회 당일 회비 납부자는 필히 본인 및 거주 확인용 신분증을 지참하여 증명 해주시길 바라며, 대납은 블법으로 이므로 각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장 구자명 이사장 이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