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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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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한인회가  대행하는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았다. 미시간 광장에서는 대통령 봉사상 대행을 유치한 이종효 전 한인회장과 대통령 봉사상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하여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풀기로 하였다.

 

한인회의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2006년도 제가 한인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12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자원봉사상의 목적은?
-미국은 자원봉사의 정신이 자리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기에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 자원봉사상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정신을 고취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대통령 봉사상은 어떻게 수상합니까?
-연간 봉사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상장과 함께 뱃지를 수여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100시간이면 동상, 175시간 이상이면 은상, 250시간 이상이면 금상을 수여합니다.

 

한인회가 주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인회가 동포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관심사에 눈을 돌리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은 끝에 대통령 봉사상 제도를 접할 수 있었고 노력끝에 미국 내 160개 한인회 중 최초로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대통령 봉사상 대행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 봉사상 수여식을 삼일절 행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삼일절 행사 때면 20여명 정도의 1 세대만이 모여서 간략한 행사를 치루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였으며 또한 삼일절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2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하는 마음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되어 시상식을 통해 삼일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몇명 정도 수상을 했습니까?
-2006년 20명, 2007년 31명, 2008년 16명,2009년 11명 그리고 2010년 12명 등 총 90명이 수상했습니다.

 

대통령 봉사상의 수상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인회에서 대행하는 만큼 한인회 정회원 혹은 명예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통령 봉사상 신청시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적지않은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기록을 정확히 하지않고 대충하려는 경향이 있고 마감시간 임박해서나 심지어 마감일을 지나서 신청하기도 하는데 평소에 기록관리를 잘 해서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봉사상의 효과가 있다면?
-주지하다시피 미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 선발을 할 때 단순히 성적만으로 사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 또한 주요한 덕목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는 것으로도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한국 학생들 중에는 대학 지원시에 인정을 받기위해 고학년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학년때부터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면 한 해에 한꺼번에 수백시간을 하는 것보다 매년 100시간씩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인회가 대통령 봉사상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5년째 업무를 해왔는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담당자가 일일이 본부의 서버에 입력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한인회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통합 입력이 가능해짐으로써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봉사상의 대상은?
-대통령 봉사상은 올해 수상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한인회에서는 그동안 20여년 이상 봉사를 해오신 분들의 기록을 추적하여 평생봉사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대상이 안되는가요?
-아쉽게도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현재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영주권 신분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도 시민권을 취득하면 봉사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요령을 설명해 주십시요.
- 한인회 웹사이트 detroitkorea.com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박원민 한인회 부이사장께서 수고해주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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