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미시간 한인문화회관(회장 윤도승)에서는 보건의료개혁 (Health Care Reform)의 일완인 ACA(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해 3월 23일 제정된 의료개혁에 관한 취지의 이해를 돕기위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있었다. 발표를 맡은 당미경 문화회관 관장은 이번 건강의료 개혁의 의미를 둥근 테이블을 받치고 있는 3개의 다리에 비유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균형을 잃게되어 테이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며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험 사각지대의 한인들이 혜택을 입고 몰이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미시간 광장에서는 당 관장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새로 제정된 의료개혁법안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 ACA 개요
환자들과 기존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외에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의 미국인들에게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CA의 목표
기존 보험제도가 보험료가 너무 비싸 서 가입에 지나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질병이 있을 경우 가입이 제한되며 질병으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료를 올리거나 혜택을 줄이는 한편 모두에게 동등한 의료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에 대해 ACA는 비용을 낮추고 보험사로 하여금 실질적인 진료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보험제도를 개선하여 3천 2백만에 달하는 중 저소득층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장 문제
2010년 9월부터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험사의 제약에 따라 보험보장이 거부될 수 없으며 2014년부터는 어른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이 있는 한 치료를 계속해야 함).
보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ACA에 따르면 연간 그리고 평생혜택의 한도를 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연간 한도는 2014년부터 불법이 됩니다. 보험가입에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임무
ACA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갖출 것을 독려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방판사에 의해 합헌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모든 미국인들은 보험에 가입하거나(직장보험, 개인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그렇지않으면 세전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예외: 종교적 반대, 비이민자, 원주민, 극빈층, 소득의 8%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하는 자
2014년도 소득신고 때에는 반드시 보험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의 8% 이상이면 벌금이 면제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연간 소득이 $80,000인데 보험료가 $10,000이 된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 부과가 되지는 않지만 보험료가 $6,400이하인데 보험가입을 하지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제성
• ACA는 세금공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에게 보조를 하게됩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2010년 35%의 세액 공제를 받았고 2011년에는 50%를 받게될 것입니다. 또한 2014년에는 저소득층이 보험료의 보조를 받게됩니다.
• 순차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받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 보험 혜택에 따른 다양한 옵션의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며 최상의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CA는 예방건강에 촛점을 맞춤에 따라 신체검사와 예방접종 등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수혜 대상별 ACA 지원 내용
-연장자
• 연장자들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커뮤니티 생활보조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
• 예방치료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매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 메디케어 프로그램 2026년까지 9년 추가 확장
• 처방약품에 대한 할인율 최대 50% 적용 (2020년 까지 계속)
-여성
• 각종 예방 및 검사비용 무료 : 유방 X-레이, 예방접종, 암 및 당뇨검진
• 2014년부터는 동일한 보험적용에 대해 여성에 대한 보험료 차별을 금지
• 유방암 혹은 자궁경부암, 임신, 가정폭력 등 기존 질병 및 상황에 대해 보험 거부 금지
-조기 은퇴자
• 조기은퇴자의 보험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위해 50억달러(2010년) 지원
• 2014년부터 조기은퇴자도 저렴한 건강보험 가입 가능
• 무료 예방 서비스
• 보험사로 하여금 의료기록으로 인한 거절이나 보험료의 할증을 금지
•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제한
-영주권자(합법적 이민자)
• 2014년부터 대기 기간 없이 주(state) 보험 구입 가능
• 주정부로부터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비용분담에 따른 감소, 기본 건강 보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
• 영주권자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기위해선 최소한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은 ACA에 의해 변경되지 않음
• 불법체류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ACA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청소년
• 26세 까지 부모의 보험 플랜에 적용받는 것을 허용
• ACA는 주정부 보험 교류를 통해 30세 까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보험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허용
• 학생이 매월 5달러씩 내는 CLASS(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장기치료가 필요할 때 현금 혜택
-어린이
ACA는 어린이들에게 기존 질병 유무 등 사전 제약을 배제하며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2년간 연장하고 어린이들의 안과와 치과 치료를 2014년부터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대 함.
-중소기업
25인 미만이거나 평균 임금이 5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35%에 대해 세금 공제가 되며 2011년에는 50%로 놀어고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를 높이기 위해 대형거래소를 통해 보험구입을 할 수도 있음
-장애인
• 가정 내의 치료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 보장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보험교류 프로그램 도입
• 생활보조 서비스와 현금 보조를 하는 지역의 자의적 장애보험을 개설
• 2014년까지 일시불 혹은 보장의 평생 한계를 금지(2010)하며 연간 한도를 조절
• 기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 급지
•기존 장애를 갖고있는 무보험 성인들에게 보험 제공
※기타 자세한 문의는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248)945-9044 혹은 mi.dong@sbcglobal.net (당미경)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