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영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이사회는 30일 저녁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전원일치로 차진영 회장의 업무를 즉각 정지시킬 것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면 회칙 제7장 제23조 2항 9호에 따른 현 회장의 탄핵(彈劾)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017년 5월 30일 정기이사회에서의 의결 내용인 2017년 8월 31일까지의 회장 직무정지 유보 처분을 철회하며, 2017년 6월 30일 오후 8시 50분 부로 차진영 제36대 디트로이트 한인회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차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회장으로서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이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파행을 계속할 경우 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