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7월 정기 임원회
일시: 2017년 7월 15일 오후 6시 장소: 미시간 한인 문화 회관 참석: 박영아, 박선영, 최미남, 권정희 (위임) 1. 1. 개회선언 총 재적 7명중 3명 참석 1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었음. 2. 2. 안건 1)
임원징계에 관한건 2)
총회 준비 3)
기타 3. 3. 토의 1)
몇몇 임원들에 의해 회칙 위반및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는바 이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의결함. 가.
징계1: 최회순 해임 나.
징계 2: 조인애 해임 다.
징계 3: 염점순 해임 # 참고: 해임된 임원은 일체의 한인회 활동및 권리 행사에 참여할수 없음. 2)
임시 총회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할것을 결의함. 3)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준비한다. # 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임원 해임 사유 1) 1) 직무정지 회장 수행건 한인회장의 직무정지중 대외직위 사칭, 방조 또는 동조하여 허위 사실 유포로 디트로이트 한인회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동포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의 물의를 일으킴 (회칙 13장 41조 4항 위반) 2) 2)불법회의 참석 직무정지인 회장과 성원이 안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 부회장단 해임 및 이사회 해체,
그리고 이사장 파면등을 결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3) 3)주거래은행에 예치된 한인회 기금 $6,000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 인출하고, 은행계좌를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 개설하였으며 이로인해 기 발행된 한인회 수표가 부도처리됨으로써 그에 대한 벌금을 징수당했으며 디트로이트 한인회의 신용과 위상을 실추시켰음. (은행 legal department 에서 조사하여 불법을 인정하고 인출한 일부 기금 회수) 4) 4)직무정지된 회장을 수행 혹은 동조하여 광복절 행사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는 한편, 직무정지상태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차진영 회장이 광복절 행사를 주관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미시간 동포사회에 혼선을 초래함. 5)
순회 영사업무를 시카고 총 영사관과 상의나 허락 없이 트로이 커뮤니티센터에서 실시한다고 허위사실을 동포 사회에 혼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