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사과정 수료에 이어 자격증을 취득한 이종효 이사장은 지난 2주간의 봉사를 통해 20여 명의 문의 및 상담을 했으며 태극마을 거주 연장자들을 비롯하여 11명의 신청인들에 대한 서류작성을 완료했다고 전해왔다. 특히 태극마을 거주 연장자들의 경우 교통 등의 불편을 위해 출장봉사를 하였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일부 신청인들의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작성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본보 A10면에 게재된 준비물을 빠짐없이 구비해야 시간을 절약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청인들 중에는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725의 신청료가 부담이 신청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신청료 할인 및 면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연장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많기에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장자의 경우 $640로 할인을 받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 혹은 반액이 적용된다고 한다.다음은 이 이사장이 정리한 신청료 면제 기준이다.
1. 신청비 면제 대상
1인 가족 —> $18,090 이하
2인 가족 —> $24,360 이하
3인 가족 —> $30,630 이하
연간 수입(연금, 가족도움, 월급등 포함)이 상기 액수보다 적은 경우 신청비 면제가 되며, 단, 본인의 수입, 지출관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지문채취비 ($85)는 부담해야 한다. (75세 이상이면 면제)
2.신청비 감액대상($320 납부)
1인가족—>$18,090~$24,120
2인가족—>$24,360~$32,480
3인가족—>$30,630~$40,840
위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되면 신청비 $640 중 50% 할인하여 $320만 납부하면 된다.
※문의 (734)664-6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