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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개정 검토

2017 한인회 회칙 개정 검토 내용 초안 2017 1018 r3

2017 한인회 회칙 개정 검토 내용 초안 2017 1029-1

2018 한인회 회칙 개정 검토 내용 초안 2018 0513

2018 한인회 회칙 개정 검토 내용 초안 2018 0526-1

 

제1장회칙개정 및 수정 검토 안

 

3 장 회 원 7조 권리와 의무

<현행>

4  본회의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진행 하는 모든 임시, 정기 회의 및 총회의 성원은 출석과 위임한자를 포함 하여 정원 으로 하며, 직접 선거시 위임자를 대신하여 위임 받은자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4  본회의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진행 하는 모든 임시, 정기 회의, 각 위원회 회의 및 총회의 성원은 출석과 위임한자를 포함 하여 정원으로 하며, 직접 선거 시 위임자를 대신하여 위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임원회 및 이사회, 위원회 위임은 정족수의 3/1인원을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총회의 위임은 정회원, 임원,회장, 이사, 이사장 각 1인이 최대 5명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4장 조 직 제 8 조 조 직

<현행>

1항 본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집행기관으로 임원회를, 심의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1항  본회는 최고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집행기관을 임원회를, 심의 및 의결 기관으로 이사회를, 각종 사업자문기관으로 별도 위원회를 두며 각 해당 장, , , 호에 따라 안건토의 심의 의결한다. (총회: 10, 임원회:12, 이사회:23조 이외 각 해당 장,,,호 등). ……….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4장 조 직  9

<현행>

본회는 본회, 미시간 한인문화 회관위원회와 미시간 각 한인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 정부로부터 Grant를 획득하는 가칭 “GRANT 위원회를 둘수 있스며 이는 별도로 정하는 정관에 의거 운영될수 있다.

<개정>

본회는 본회, 미시간 한인문화 회관 및 미시간 각 한인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 , 연방 정부로부터 Grant를 획득하는 가칭 “GRANT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정하는 정관에 의거 운영 될 수 있다.

 

4장 조직  11 조 임 원 회

<현행>

3 없음

<개정>

3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며, 다음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한인회 사무실에 보관, 관리한다. 단 필요 시 필히 회장의 허락 하의 실무자의 책임으로 타 장소에서 보관 관리 할 수 있으며 대외비로 취급하여 유실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장 총 회 제 10

<현행>

3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3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필요 시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있다.

 

<현행>

9호 정, 부회장 불신임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9회장, 부회장 불신임, 탄핵 또는 파면 또는 해임(미시간 비영리 단체법상의 Removal)제안에 관한 사항. (본 회의에서는 미시간 비영리 단체 450.2488 Agreement among members of corporation, (c) 450.2535 Removal of Officer; suspension of authority to act; contract rights; resignation of officer; notice (page 47 of Nonprofit Corporation Act )에 의거하여 영문표기 REMOVAL의 의미를 한국어의 탄핵,파면,해임의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2조 임원회 직무

<현행>

3 항 임원의 사퇴에 관한 사항

<개정>

<개정>

3 임원의 사퇴, 파면 또는 해임(Removal)에 관한 사항 ==è 개정 안 제1341조 참조

 

<현행>

5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5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è 개정 안 제1341조 참조

 

13 조 임원회 구성

<현행>

항 없슴

<개정 >

추가: 7항 회장단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5장 총회 제 14 조 임 원회 부서

<현행>

임원회 부서의 신설을 15부서 이내에서 자유로히 한다

대변인, 2) 기획부, 3) 공보부, 4) 기록관리부, 5) 교육부, 6) 체육부, 7)외교부, 8)봉사부, 9)청년부, 10)회원관리부, 11)사회부, 12)여성부, 13)경로부, 14)종교부, 15) 학생부

<개정>

임원회 부서의 신설을 15부서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 인원은 회장단 포함 1)대변인, 2) 기획부, 3) 공보부, 4) 기록관리부, 5) 교육부, 6) 체육부, 7)외교부, 8)봉사부, 9)청년부, 10)회원관리부, 11)사회부, 12)여성부, 13)경로부, 14)종교부, 15) 학생부 15인 이내로 하며, 필요 시 부서 명칭은 적절히 변경 할 수 있다.

 

5장 총회 제 16 조 임원의 임기 및 유고

<현행>

4 ~ ~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 회장을 선출 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4 ~ ~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 하여야 하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유고라 함은 이사회가 회장 불신임에 의한 탄핵(Removal)  [회칙 제23 2 9] 의 건 과 부회장 파면해임(Removal) [회칙 제23 2 3] 의 건 에 대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6장 임원회

<현행>

6장 없음

11조 임원회

<개정>

6장 임원회

11조 임원회 행정

 

7 장 이사회  19조 구성 및 위촉

<현행>

1항  이사회는 이사 천거위원회가 천거하며 총회가 선출하는 30인 이내의 선출이사와 5인의 위촉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1항              이사는 본 회의 정(명예)회원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회계연도에 따라 30인 이내 또는 이사회, 또는 총회가 정하는 기간에  선출이사와 5인의 위촉이사로 구성하며 모두 이사 천거위원회가 천거하며 총회에서 선출 인준 한다. 단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인준 한다.

 

, 본회가 정한 관할지역외 인사를 이사로 추천 할 경우 현 이사장을 포함한3인 이상의 이사 추천을 받아 인준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이를 명예이사로 구분하고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에는 관여 하지 않는다.

<현행>

2항 회장은 사회의 덕망이 높고 본회 목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이사로 위촉하며, 본인에게 이사위촉장을 보내야한다.

<개정>

2항 회장은 한인 사회 또는 한인사회 단체에서 덕망 높고 본회 목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 또는 한인 사회 단체장을 위촉 이사로 5명 까지 위촉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촉이사와 이사 천거 위원회에서 천거한 선출 이사 후보자 본인에게는 각각 이사 위촉수락 동의서를 보내 본인이 서명한 수락서을 받고, 이를 이사 천거 위원회에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결 선출 인준 하도록 한다. 단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 시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 선출 인준한다.  이사장은 이사에게 해당 임기 위촉장 또는 이사 임명장을 교부한다.

 

25조 이사회 회비 및 회의록

<현행>

1항 이사회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록에 기록하며, 다음 이사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한인회 사무실에 보관, 관리

<개정>

1항 이사회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며, 다음 이사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한인회 사무실에 보관, 관리한다. 단 필요 시 필히 이사장의 허럭하에 실무자의 책임으로 타 장소에서 보관관리 할 수 있으며 대외비로 취급하여 유실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장 이사회 제20조 직제

<현행>

2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스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일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

3항 없슴

<개정>

3항 이사장단 이라함은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를 포함 한다.

 

23, 2

<현행>

9호 회장의 탄핵에 관한사항

<개정>

9호 회장의 불신임에 대한 탄핵 또는 파면 해임(미시간 비영리 단체법상의 Removal) 관한사항

(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사회에서 심의 가결로 의결되면 그 즉시 회장의 직무는 모두 정지 되고, 이어 임시 또는 정기 총회에서 최종 탄핵을 의결하며, 탄핵 의결 즉시 공표하여 회장 직무를 박탈하고 회장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미시간 비영리 단체법상의 Removal) 한다.) 

 

8장 감사 제29조 지출

<현행>

1항 금전출납관(회계)을 포함한 2인이상의 공동 인출 서명권자를 등록하며,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은 본회 당좌수표로 한다.

<개정>

1항   금전출납관은 회계 담당임원을 포함하지 않은 회장단 또는 임원 중에서 2인이상의 공동 인출 서명권자(Signer in the Bank Account)로 하며, 거래은행에 인출서명권자를 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는 사무총장(Secretary or Corporate Secretary or Secretary General)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2항   지출청구자는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정구서 상에 필히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와 회계 담당임원의 지출승인 서명을 받아서 본회 당좌수표(Check)로 지출한다. 당좌수표(Check)로 지출이 불가  시 개인이 지출하고 필히 차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Reimbursement) 하도록 한다.

3항   필요시 인출 서명권자는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현금카드(Debit Card)를 거래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 지출 할 수 있으되 반드시 사전 회계담당임원과 구두 또는 서면 승인 후 지출하며, 또한 필히 지출 결의서 또는 지출 청구서로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좌수표(Check)로 지출이 불가 시 회장 및 회계담당 임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 하도록 한다.

 

10장 회장 교체

<현행>

31조 신, 구회장의 인수 인계는 이, 취임식 전,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31조 신, 구회장의 인수 인계는 이, 취임식 전, 10일 이내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인한 신임 회장의 경우 선거당선일 익일부터 1개월(30) 내에 인수 인계를 한다.

 

<현행>

32조 이, 취임식은 12월중 한인 송년모임에서 거행함을 원칙으로하며, 신임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개정>

32조 이, 취임식은 12월중 한인 송년모임에서 거행함을 원칙으로하며, 신임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 보궐선거로 인한 경우 선거당선공표일 익일부터 2개월(60) 내에 이 취임식을 거행 한다.

 

13 장 포상 및 징계

<현행>

41

개인 또는 단체로서 한인사회 활동과 발전에 모범이 되며, 공적이 있슬때 이를 포상할수 있스며, 한인회 포상자 명부에 기록 보관한다.

1항 개인포상: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사회 봉사상

2항 단체포상 표창장, 감사장

<개정>

4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 포상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1    회장은 임원회 또는 포상 위원회 의결에 따라 포상한다.

 

2 포상

1   개인 또는 단체로서 한인사회 활동과 발전에 모범이 되며, 공적이 있을 때 이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내역을 포상자 명부에 기록 보관한다.

2 회원 포상: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표창장, 감사장, 모범상, 포창장 외 임원회 및 포상위원회가 정하는 상 또는 장 등

3  공공 기관, 단체, 개인 포상: 공로상, 표창장, 감사장 등

 

3 회장은 징계 위원회의 및 임원회에서 의결 내역과 징계 받는 자의 서면 또는 구두 소명을 받아 징계에 대한 수위 및 내용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상정 한다. ,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 시 임원회에서 의결 시행 할 수 있다. 

4 징계

1  회원 및 임원의 징계는 최종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징계한다.

 

2. 징계위원회와 임원회에서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고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를 경고, 벌금, 파면 또는 해임(Removal), 제명 등의 항목 별 또는 복수로 징계를 이사회에 상정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와 임원회에서 상정한 징계 의결 내역은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여 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4 징계위원회와 임원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의 결과를 징계 받는 자에게 의결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이메일 또는 서면 우편으로 통보함으로써 피 징계자의 직무 및 직위가 즉시 정지 및 파면 또는 해임(Removal) 되도록 한다.

5  회장의 탄핵 및 이사 탄핵 또는 파면 또는 해임(Removal)에 대한 징계 안은 이사회가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의결 한다. 단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 시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회장의 탄핵 절차는 이사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며, 탄핵소추 결과로 그 즉시 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 하고, 이사회는 탄핵소추 의결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한다. 탄핵이 가결(찬성)되면 그 즉시 모든 회장의 직위는 파면해임(Removal)된다. 탄핵이 반대되면 그 즉시 회장의 직위 및 직무는 정상적으로 운영 된다. 이사회는 탄핵의 의결내용을 의결일 익일24시간내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며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5 징계의 대상은 본 회의 회원, 임원, 이사, 각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6항 회원,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의 사퇴 및 사임 시 사퇴 또는 사임서는 회장에게, 이사는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회의 심의 의결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13장 포상 및 징계 제42

<현행>

4항 본 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를 징계 한다.

<개정>

4항 삭제

4  본 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를 징계 한다.

 

14장 부칙 제 43  

<현행>

.... Robert Rules 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개정>

Robert Rules 및 미시간 비영리단체 회칙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참고: NONPROFIT CORPORATION ACT, Act 162 of 1982

450.2488 Agreement among members of corporation.

Sec. 488. (1) Subject to subsection (11), an agreement among the members of a corporation that is

organized on a membership basis, among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that is organized on a stock basis, or among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that is organized on a directorship basis that complies with this section is effective among the members, shareholders, or directors and the corporation even though it is inconsistent with this act in 1 or more of the following ways:

 

(c) It establishes who shall be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rporation, or the terms of office or manner of selection or removal of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rporation.

450.2535 Removal of officer; suspension of authority to act; contract rights; resignation of

officer; notice.

Sec. 535. (1) An officer elected or appointed by the board may be removed by the board with or without cause. An officer elected by the shareholders or members may be removed, with or without cause, only by vote of the shareholders or members. The authority of the officer to act as an officer may be suspended by the board for cause.

(2) The removal of an officer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contract rights of the officer, if any. The

election or appointment of an officer does not of itself create contract rights.

(3) An officer may resign by written notice to the corporation. The resignation is effective upon its receipt by the corporation or at a subsequent time specified in the notice of r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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