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효 연방세무사(디트로이트 한인회 전 이사장, 현 이사)
지난 11월 14일 Federal Resisters (연방정부 관보)에 계시된 이민관 계 신청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비용이 현행 $640에서 $1,170 로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무려 83%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간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쳐서 최종인상안을 발표하고 내 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인상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까 지 약 40일 에서 50일 간의 기간이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시 고 계신 분은 올해안에 신청할 것 을 당부 드립니다.
<I-942 Form 삭제>
상기 제안에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게 적용해오던 신청비를 절반으로 삭감해주는 (I- 942) Form 을 없애 기로 했습니다.
<신청비 면제제도 개정>
그동안 많은 저소득층 신청자에게 혜택을 주던 신청비 면제제도를 개 정했습니다. 영주권자가 메디케이 드, Food stamps, 사회보조금(SSI) 등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었던 (Mean-test benefits) 조항이 없어 지고, 가계수입 (household in-come)이 연방최저임금 (2인가정è $16,910)의 150% ($25,365)이하 이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 어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고 Form I-912 은 반드시 2019년 10 월 24일 개정된 것을 사용해야 되 고, 이것도 좀더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각종 폼에 부과 하는 요금 일람표는 (fee sched-ule)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 랍 니 다 . h t t p : / / www.uscis.gov/G-1055 (11 pag-es)
【이종효 연방세무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