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필드=미시간오늘]디트로이트 한인회(회장 구자명)는 지난 2일 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개정안을 전원일치로 인준했다.
이로써 2022년 개정 이후 약 4년 만에 재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인준과 동시에 즉시 발효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은 기존대로 불가함을 유지하고 단, 재임시 1회에 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피선거권 자격을 최근 5년 중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한인회 임원을 역임한 자 혹은 한인 사회단체의 임원 또는 이사로 봉사한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자로 제한했다.
이번 회칙개정은 그동안 주요 현안이었던 회장연임 관련 개정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회장 선출 시 겪어왔던 구인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사진: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회칙개정위 황규천 간사의 경과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