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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이상 한국계좌 신고를 해야됨

2008.09.17 17:13

staff jl Views:6908

1만 달러 이상  해외(한국등) 은행계좌를 갖고있는 미국내 납세의무가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를 해야된다. 신고를 소홀이 했다가 적발되면 계좌 한개당 최대 1만불 까지
벌금을 물게되며, 또 탈세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한경우라 판단되면 최대 10만불 또는
계좌 유치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된다. 죄질이 무거워서 형사처벌이 될경우 최대 50만 달러
벌금 또는 6년미만의 징역에 처해질수도 있다.

  해외계좌 신고는 원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다음해 4월 세금보고할때 신고해야된다. 국세청이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신경을
 안쓰다가 금융범죄 추적을 위해서 해외계좌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된 양식은 IRS 웹사이트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http://www.fincen.gov  에 접속해서 신고양식 (Form TD F 90-22.1)을 다운로드

         이 양식에는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 있다. 우선 신고대상은 시민권자 및 미국내 거주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납세자이다. 물론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도 포함된다.
        신고기한은 매년 6월 30일 까지이며, 반드시 은행계좌 소유주, 또는 계좌 운영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이 첨부돼야한다.

                          자료제공:     이 종 효 미국연방 공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