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본문시작

디트로이트 한인회 임시총회 소집공고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최종개정본 2012년12월 29일)

제 10조에 의거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24666 Northwestern Hwy, 

Southfield, MI 48075-2301

  T)  248-945-9047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안건>

 디트로이트 한인회칙 제7장  23조  9호 탄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6대 차진영 회장의 문서위조, 회칙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디트로이트 한인회 이사회로부터 의결된 탄핵안의 결정을 위한 총회 소집의 건.

 * 디트로이트 한인회칙 제3장  제5조에 의거 정회원은 당해년도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7월16일 오후4시까지 본인이 직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하며, 임시총회 당일 회비 납부의 경우 필히 본인 및 거주 확인용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회비의 대납은 허용되지 않으니 특히 유의하길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장직무대행 박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