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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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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채택

197711월 개정

198138일 개정

19811025일 개정

1986 10 26일 개정

1993 11 7일 개정

1994 10 16일 개정

1998 10 25일 개정

2003 9 18일 개정

2008 12 20일 개정

2012 1229일 개정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민족의 후예로서 우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민족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시민생활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함은 물론 친목과 융화를 위한 조직에서 진일보하여 권익을 찾고 스스로 보호하며, 안으로는 동포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조국의 안녕과 이 나라의 번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에게 영원한 안전과 자유,행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다짐으로 한인회의 기본 회칙을 마련하는 바이다.


1 장 총칙

1조 명칭 및 법인격

                        본회의 명칭은 디트로이트 한인회(Korean American Community of Metro Detroit –KACMD)라 칭한다.

                        본회는 미시간주 비영리단체 법령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법인체이다.

                본회는 미국국세청 법전(IRS Code 501 (C ) (3)에 의거하여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이다.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이 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며, 미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함으로써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미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에 공헌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3 조 지역

본회의 지역범위는 메트로폴리탄 디트로이트(트라이 카운티)지역으로 하며, 사무소 및 연락처는 메트로폴리탄 디트로이트 또는 그 인접지역에 둔다.


2 장 기본 사업목표

4

본회는 제2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기본 사업목표를 둔다.

본회는 미국 연방,,카운티 정부의 모든 헌법, 법률, 조례,규정 규칙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특정한 종교나 정파의 이해 관계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1항 민족의식 양양 및 전통 고유 문화 보전

 

2항 한인 복지 향상 및 사회봉사

 

3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실태파악 및 조사연구

 

4항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안내 및 정보제공

 

5항 체력단련, 체능 및 보건향상

 

6항 청소년 활동 증진

 

7항 한인사회 단체들과의 유대강화

 

8항 소수 민족 단체와의 유대증진

 

9항 시,, 연방정부 기관과의 밀접한 관계유지

 

10모국과의 관계유지

 


3 장 회 원


5

정회원은 본화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자로서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자 로 한다

정회원은 본회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18 이상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또는 부부 하며,  정회원의 임기는 본회가 정하는 회계년도(11일부터 1231일까지) 를기준으로 한다.

 

6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유공한 자로서 정회원 3 인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에서 의결돤 자는 명예회원이 될수 있으며,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유공한 자로서 정회원 3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에서 의결된 자는 명예회원이 될수 있으며,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명예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조 권리와 의무

 

1항 본회 정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항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고, 등록한 정회원은 다음 각호 권리를 가진다,

 

1호 총회에서 발언권,의결권,선거권이 있으며,본회 소재 지역에 4년이상 계속 거주한 만 3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2호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다.

 

3항 명예회원은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발언할수 있다.

 

4  본회의 임원회 이사회에서 진행 하는 모든 임시, 정기 회의 총회의 성원은 출석과 위임한자를 포함 하여 정원 으로 하며, 직접 선거시 위임자를 대신하여 위임 받은자가 의결권을 행사   있다.

 


4장 조 직


8 조 조 직

 

1 본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집행기관으로 임원회를,심의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본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상설 또는 비상설 기구로 둘 수 있다. 단, 그구성원은 현 한인회 임원, 전직 한인회장, 전 현직 한인회 이사장, 해당년 각 단체의 장, 한인교계 지도자, 한인사회 유공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한시적 또는 회장의 잔여 임기로하고, 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1호 이사 천거위원회

이사 천거위원회의 구성원은 7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3인과 임원회에서 선임하는 3인 및 이사장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위원장이 된다.

2호 회칙 개정 심의위원회 1호에 준하여 구성한다.

3호 단체장 자문위원회

4호 고문위원회


9 조 그랜트

본회는 본회, 미시간 한인문화 회관위원회와 미시간 각 한인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 정부로부터 Grant를 획득하는 가칭 “GRANT 위원회를 둘 수 있스며 이는 별도로 정하는 정관에 의거 운영될 수 있다.


5장 총 회

10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항 정기 총회 회장이 총회일 30일전에 공고하며, 1회 10월 중에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항 임시총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100명 이상의 서명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 정족수 3분의 2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임시 총회일 10일 내지 30일전에 총회 일시, 장소, 의제 내용을 명시하여 공고,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차기 회장 선거  회장의 정기 선거 보궐선거

2호 이사 천거위원회가 천거한 이사의 인준

3호 감사의 선임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호 예산안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5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호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호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8 호 이사회의 제안 사항

9호 정, 부회장 불신임 제안에 관한 사항

10호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총회의 정족수는 제 5조가 정하는 정회원의 10% 이상으로 한다.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1 조 임 원 회

1 본회의 행정집행권은 임원회에 속하며, 임원회의 주재는 회장이 의장으로 행한다.

2항 소집은 매월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때 수시로 할수있으며, 의결은 정족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1

임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한인회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모든 단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공익에 앞서는  정회원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2

회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명예회원이   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회장이 임원으로 임명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2조 임원회 직무

1 사업계획,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항 예산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항 임원의 사퇴에 관한 사항

4항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5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각 부서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7항 각종 행사계획 및 결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8 회보 및 각종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9 비품 획득,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0항 대외기관(한국, 연방, 주 및 시 정부)과의 관계사항

11항 회칙 및 각종 운영규정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항 한인회관(한인회 사무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항 회장단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14항 총회 위임 사항

15항 기타 한인회 목적 및 기본활동(목표)에 관한 사항


13 조 임원회 구성

1 항 회장 1

2 항 부회장 3 인 이내

3 항 사무총장 1

4 항 회계 1

5항 재무 1

6 항 각 부서장 5 인이상 15인 이내


14 조 임원회 부서

임원회 부서의 신설을 15부서 이내에서 자유로이한다

1)      대변인. 2) 기획부. 3) 공보부, 4) 기록관리부, 5) 교육부, 6) 체육부, 7)외교부,8)봉사부, 9)청년부, 10)회원관리부,11)사회부, 12)여성부, 13)경로부, 14)종교부,15) 학생부

15 조 임원 선출 및 임명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부회장은 회장이 천거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과 모든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미시간주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가 본 디트로이트 한인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회장이 임원으로 임명할수 있스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6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11일부터 다음 1231일까지 2년이며, 연임 없다. 다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항 부회장 및 모든 임원은 당해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3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직무 승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일인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승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된 때에는 이사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대행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경우에는 이사장이 잔여 임기 승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 하여야 하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7 임기 기간 임기기산

1임원의 임기는 임명돤 날로부터 기산하여 회장의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

2기중 유고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기중 유고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8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1호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회의 (총회,임원회,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호 본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관리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수반이며 , 회의 계속성과 회 칙을 준수한다.

  3호 업무 전반에 관한 정책 및 방침을 입안 조정하고 집행함

  4호 회장은 취임일 10일 이전에 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5호 회장은 취임일 30일이내에 위촉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6호 회장은 취임일 30일이내에 첫 이사회에 연간 운영(사업)계획및 예산안을 부의한다.

  7호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8호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항 부회장

   1호 회장을 보좌하며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호 복수 지명인 경우 임무를 분활하여 수임할 수 있다.

3항 사무총장

  1호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과 시행의 실무책임자이며, 각 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호 임원회와 이사회간의 연락 및 협의역할을 수행한다.

4항   회계

 지출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며, 결산 결과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총회와 국세청(IRS)에 보고한다.

5항 재무

 수입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며, 예산을 수립한다.

 6항   각 부서장의 직무는 별도 시행세칙에 의거 규정한다.

 

7 장 이사회

19조 구성 및 위촉

1항 이사회는 이사 천거위원회가 천거하며 총회가 선출하는 30인 이내의 선출이사와 5인의 위촉이사로 구성한다.

2항 회장은 사회의 덕망이 높고 본회 목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이사로 위촉하며, 본인에게 이사위촉장을 보내야한다.


20조 직제

1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및 필요시 분과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일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총무이사는 이사회운영 일반사무관리 및 각 분과 이사의 직무수행을 도우며 임원회 사무총장과 실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전항에 의한 분과 이사의 구분은 임원회 부서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21조 임기 및 임명

1선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이사의 2분의 1을 매년 보선한다.

 2항   이사의 보선은 이사천거위원회가 천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항   임기중 유고로 인한 선출이사의 후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촉이사의후임은 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항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5항 위촉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2조 해임

1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퇴하였슬때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퇴하였을

2이사회 회의에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했슬때

      이사회 회의에 2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을

3항 서면 통지 후에도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23조 직무

1항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사항

2항    

2항 예산안 및 소집요구에 관한사항

 

3항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4항 회칙개정 및 시행규정에 관한 사항

 

5항 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6항 재산취득, 관리보호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항 재정확보 계획에 관한

 

8항 임원,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9항 회장단 불신임 제안에 관한 사항

 

10항 총회 위임사항 및 기타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3 회의 의결

1

(정족수) 이사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한 출석자를 포함하여 이사회 이사 정족수를 채울 경우 위임한 출석자의 수는 정족수의 1/3 넘을 없다.

2

이사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예산 결산에 괸한사항

3 임원, 이사 제반 위원회 임명 해임의 인준과 위촉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사항

6 한인회 회비 이사회비에 관한 사항

7 회칙 규정에 대한 개정, 제정 폐지에 관한사항

8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9 회장의 탄핵에 관한사항

10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사항

11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주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조 소집

1항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1, 5, 9(3)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항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사 정족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제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보서를 각 이사에게 보내야 한다.

 

25조 이사회 회비 및 회의록

1이사회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록에 기록하며, 다음 이사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한인회 사무실에 보관, 관리한다.

 

26조 운영

이사회의 회의 운영은 별도 운영세칙에 의하여 유지되며 다음 각항을 포함한다.

1항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항 차기 이사장은 9월 정기 이사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의 시작은 익년 11일이며 현임 이사장과 함께 이사 천거위원회 위원으로서 차기 이사를 천거한다.


8 장 감 사


 제 27본회는 2인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일반 및 재정으로 분담한다.

     1항   선임된 감사는 본회가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비영리단체 세무보고를 회계와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

   2항    총회의 위임을 받아 한인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차기총회에 문서로 제출 보고한다


9장 재정

 

28  

        본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회비,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9조 지출

1금전출납관(회계)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공동 인출 서명권자를 등록하며,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은 본회 당좌수표로 한다.

2항 독립채산에 의거하여 제한된(Designate) 예산의 지출도 전항에 준한다.

 3항    회장은 업무 인계 인수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경비를 인계하여야 한다.

 

30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 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10장 회장 교체

31 인수인계

        신, 구회장의 인수 인계는 이, 취임식 전,10일 이내로 한다.

32 이취임식

     이취임식은 12월중 한인 송년모임에서 거행함을 원칙으로하며, 신임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의 화합과 권익옹호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한인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인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수행할 것을 동포앞에 선서합니다.”

33 시무

   신임회장의 시무는 11일자로 한다.


11장 회칙 개정

34조 제안 및 심의

회칙개정은 회장단, 또는 이사정족수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100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제안 발의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에는 개정 이유와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제안된 회칙의 개정 심의는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다.


35 조 발의 및 공고

  전항에 의거 심의된 개정시안은 총회 발의권자(회장)에 의하여 총회에 발의된다.  발의 공고는 최소 총회 20일전에 하여야 하며, 총회일시, 장소, 소집이유 (안건)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장 선거 관리

36 조 선거

본회의 회장은 재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10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선거일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37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 5조가 정하는 정회원이 행사하며 피선거권 자격은 본회 소재 지역에 지난 5(당해년도 포함) 3년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30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로 하며 한인 사회 단체의 임원 또는 이사로 봉사한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자로 한다.


38 조 선거관리 위원회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일 40일전에 회장 선거 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위원장 1, 위원은 2인이상 5인 이내로 이사회의에서 선임한다.


39 조 입후보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추천인 명단 기록표(소정양식)에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 선거 10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후보를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40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 세칙에 의거 규정한다.


13 장 포상 및 징계

41

개인 또는 단체로서 한인사회 활동과 발전에 모범이 되며, 공적이 있을 때 이를 포상할 수 있으며, 한인회 포상자 명부에 기록 보관한다.

1항 개인포상: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사회 봉사상

2항 단체포상 표창장, 감사장

42

회원으로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이를 징계할수 있다.

 

1

임원, 이사 모든 회원은 회가 진행하는 공식, 비공식 토의내용 의결내용을 외부에  공표   때는 사전 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진행 하는 모든 회의 행사에 참석 하는 기자 또는 리포터 등은  임원회 또는 이사사회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한인회가 주최가 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음성녹취, 영상, 사진, 실례 도해 등의 삽화 등의 모든 결과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임원회 또는 이사회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를 징계 한다.

 

 

14장 부칙

43 조 시행 조치

1   회칙은 2008 12 20일 자로 시행한다.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회의 토론 및 절차는 최신의 로버트 회의법

규정(Robert’s Rules of Order)과 일반 통상관례에 준한.

 

2본 회의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회 회칙은 2012 12 29일 자로 시행한다.

 

3

   철자 오류, 글자 누락 및 띄쓰기 오류 정정

   회칙에  철자 오류글자누락   띄어쓰기 오류 정정은 별도의 회칙 개정 심의   

   없이 최신 한글철자  띄어쓰기법에 따른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 시행세칙

 

**20121229일 오후 6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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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tice

    미국 대통령 자원 봉사상 안내 (2025년 5월 27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is on a temporary pause, as decided by AmeriCorps effective May 27, 2025.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s://presidentialserviceawards.gov AmeriCorps의 결정에 따라 미대통령 지원봉사상은 202...
    Date2019.09.05 Byadmin Views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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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카고 중앙일보 2013년 2월 13일자: 디트로이트한인회 조영화회장 만장일치 연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society&art_id=1597444 디트로이트한인회 조영화회장 만장일치 연임 [시카고 중앙일보]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지난 10일 미시간 문화회관에서 50여...
    Date2013.02.20 Byadmin Views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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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년도 입양인 사후관리사업 수요조사 실시

    "2013년도 입양인 사후관리사업 수요조사 실시" 주시카고총영사관은 2013년도 입양인 사후관리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공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별첨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조사서)를 2.2...
    Date2013.02.16 Byadmin Views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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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34대 임원진 명단

    제34대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장 및 임원명단 2013년 2월10일 현재 회장: 조영화 부회장: 황규천 사무총장: 김진경 재무부장: 곽세로 민원부장: 김형우 봉사부장: 황성기 공보부장: 김준섭 여성부장: 김동주 교육부장: 윤인실 청년부장: 윤상민 체육부장: 김재...
    Date2013.02.12 Bystaff2011 Views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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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34대 조영화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미시간 동포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사실은 오늘이 바로 우리 고유한 명절인 설날입니다. 오늘에야 비로서 새해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그리고 새해 첫날 여러분께 제 34대 디트로이트 한...
    Date2013.02.11 Bystaff2011 Views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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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94주년 3.1절 기념식 및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안내

    디트로이트 한인회와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은 다음과 같이 제 94주년 삼일절 기념식과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을 갖고져 하오니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일시 : 2013년 3월 1일 (금) 식사 오후 5:30 행사 오후 6:30 장소 :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
    Date2013.02.11 Bystaff2011 Views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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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 34대 회장에 조영화 회장 선출

    디트로이트 한인회는 2월 10일 미시간 문화회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추대한 조영화 전 회장을 제 3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디트로이트 한인회는 공석 중이던 한인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종효 선거관리위...
    Date2013.02.10 Bystaff2011 Views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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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o Image

    부고- 김종현 31대 한인회장 모친상

    제 31대 디트로이트 한인회장을 지낸 김종현 씨의 모친 김보화 권사께서 2월 1일 새벽 96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예배 : 2013년 2월 4일 (월) 오후 7시 예배장소 :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장로교회 27075 W. Nine mile Road...
    Date2013.02.03 Bystaff2011 Views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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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디트로이트 한인회 임시총회 소집 공고 (2월10일로 변경)

    2013년 임시총회 및 34대 한인회장 보궐선거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최종개정본 2012년12월 29일) 제 10조에 의거 제34대 한인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2013년 임시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디트로이트 한인회 2013년 임시총회 공고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
    Date2013.01.17 Bystaff2011 Views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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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디트로이트 한인회 개정 회칙

    1967년 채택 1977년 11월 개정 1981년 3월 8일 개정 1981년 10월 25일 개정 1986년 10월 26일 개정 1993년 11월 7일 개정 1994년 10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5일 개정 2003년 9월 18일 개정 2008년 12월 20일 개정 2012년 12월29일 개정 디트로이트 한인회 ...
    Date2013.01.17 Bystaff2011 Views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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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2년 디트로이트 한인회 "송년의 밤" 12/29

    2012년 디트로이트 한인회 "송년의 밤" 날짜: 2012년 12월 29일 (토요일) 시간: 오후 6:30 장소: 한인문화회관 Korean American Cultural Center of Michigan 24666 Northwestern Highway Southfield, MI 48075 행사: 만찬 무료제공 (오후 6:30) 및 노래자랑 ....
    Date2012.12.10 Byadmin Views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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